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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66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06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형 마이스터고 형태의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미래 산업(AI, 디지털, 반도체) 분야 및 지역 전략 산업 분야를 융합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형 마이스터고”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지역기업”이란 광주광역시 및 인근에 소재한 산업체를 말한다.
4. “학교장”이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협력하여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기본 방향
2.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운영 체계
3.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계획
4.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학교장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위학교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과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역량있는 교원이 광주형 마이스터고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역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맞춤형 직업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 직장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 및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 및 소속 학생,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