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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자치법규 225776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06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광주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