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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76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형작은정원”이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에 조성된 체류형 정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체류형작은정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입”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성주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시설, 텃밭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관리동 : 커뮤니티실, 사무실,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 신청자격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류형 작은정원을 사용하려는 입주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③ 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주계약

①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은 제17조에 따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시작일 전까지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형작은정원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류형작은정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체류형작은정원을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의 금액, 부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유지보수관리

① 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체류형작은정원의 공용부분
2. 입주자 :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체류형작은정원의 전용부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체류형작은정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입주자 간의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대상시설의 사용료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담당 부서의 장
2.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