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형작은정원”이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에 조성된 체류형 정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체류형작은정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입”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성주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시설, 텃밭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관리동 : 커뮤니티실, 사무실,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류형 작은정원을 사용하려는 입주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③ 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은 제17조에 따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시작일 전까지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형작은정원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류형작은정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제11조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체류형작은정원을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의 금액, 부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체류형작은정원의 공용부분
2. 입주자 :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체류형작은정원의 전용부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체류형작은정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 간의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대상시설의 사용료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담당 부서의 장
2.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