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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