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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6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증평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