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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5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증평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체육대회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방향
2.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2.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5.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지훈련 선수단 범위

제5조제4호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로 구성된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 단체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