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증평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증평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체육대회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방향
2.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2.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5.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4호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로 구성된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 단체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