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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75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군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ㆍ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사업

군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ㆍ보존
2. 향토지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수집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향토사에 관한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 내 시ㆍ군, 향토사학자, 역사ㆍ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