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상권 전문관리자”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상권조합에 두는 자를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ㆍ 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 ㆍ 관리 ㆍ 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 ㆍ 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ㆍ 연구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강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원 및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율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