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강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강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강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외래ㆍ돌발ㆍ비래병해충 포함)을 말한다.
4.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이하 “NCPMS”라 한다)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강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10명 이내로 두되, 업무 수요에 따라 군수가 15명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공무원: 농촌지도관 등 관련 담당 공무원2. 농업인 대표: 작목반장 등3. 민간 전문가: 병해충ㆍ농약ㆍ드론ㆍ정밀방제ㆍ작물보호 등 분야 전문가
③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현저한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민간 구성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 단장은 정례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예측 결과와 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NCPMS에 입력ㆍ공유한다.
④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단장은 필요시 현장기동반을 편성ㆍ투입하고, 보호장비ㆍ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한 정밀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찰ㆍ예측ㆍ경보(예보ㆍ주의보ㆍ경보 등) 단계별 조치와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예찰ㆍ방제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합동 대응 4. 예찰ㆍ방제 관련 예산ㆍ기술ㆍ장비 지원 5. 농업인 및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 홍보 ㆍ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역학조사 지원 ㆍ 7. NCPMS 등 국가 시스템에 자료 등록ㆍ관리 및 정보 공개 ㆍ 8. 그 밖에 현장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두고, 예찰ㆍ방제단에 배치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 및 제2항의 규정 제5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 인력은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를 기간제 등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무인기 조종 등 정밀방제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예찰ㆍ방제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예측기술, 진단ㆍ분류동정, 장비 활용, 농약 안전사용, 현장 안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방제비ㆍ인력비ㆍ교육비ㆍ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구성원의 여비ㆍ활동비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예측 결과와 방제 실적을 NCPMS에 등록ㆍ관리한다. ② 단장은 경보 발령 등 중요 정보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예찰ㆍ방제 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제12조(안전관리) ① 예찰ㆍ방제단은 방제 시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드론 등 장비 운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비행안전 기준을 준수한다.제13조(유관기관 협력) 군수는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중앙ㆍ도 예찰ㆍ방제단, 농협, 기상ㆍ농업연구기관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