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 지원 및 연계 가능한 부서를 말한다.
5. “총 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운영방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보고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