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재해ㆍ재난 시 긴급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예산경찰서, 예산교육지원청, 예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