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괴산군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운송사업자 간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ㆍ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은 무료 이용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군과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