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유치 발판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유치 발판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괴산군 청안면 첨단산단1로 12에 둔다.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지원
2. 시스템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ㆍ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3.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기술개발ㆍ사업화 지원
4. 전문인력양성ㆍ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5.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입주기업의 정착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원
7. 그 밖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기관(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포함), 기업, 그 밖의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관리ㆍ수익사업 운영 및 입주공간 지원
2. 지역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화ㆍ컨설팅 및 관련 홍보
3.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사무위탁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시설 임대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하거나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② 임대료ㆍ수익금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ㆍ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
2. 괴산군에서 사무위탁 운영할 경우 : 수탁자
① 지역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선정ㆍ퇴거ㆍ연장 및 사용료ㆍ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사무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을 도모하여 센터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센터의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시 청소, 경비,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한 단순용역 업무는 전문업체에 사무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센터의 재산과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시설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의 선정ㆍ연장ㆍ퇴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를 위해 부의가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5조의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수탁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