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지정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③ 전동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전동보조기기의 부품 중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가 수리 시 지정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는 제출받은 수리 지원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지정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