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천군 군민축구단(이하 “군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을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과 축구교실 운영
4. 그 밖에 군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
4.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및 훈련을 위하여 진천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군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