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등록, 심사 및 정비 등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등록, 심사 및 정비 등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진천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2.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
3. 규제의 적정성 및 필요성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규제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필요성 입증을 요청한 경우
2.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소명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청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①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안전정책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장ㆍ실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로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ㆍ회피 등으로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적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