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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3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친화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거나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수거파쇄단(이하 “수거파쇄단”이라 한다) 운영
3.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등 안전처리 방안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발생 현황 파악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거파쇄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거파쇄단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ㆍ파쇄를 지원하는 수거파쇄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거파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