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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낚시 관리 및 산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25773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관할 수면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인 및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