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고성군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제2조제1호의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효율적인 상담 업무를 위해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겸직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신고센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서 대행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의 결정은 제12조에 따른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며,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대한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회사무과장
2.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③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특정 위원을 기피신청하거나, 해당 위원이 회피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