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선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선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행위 또는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관할 구역안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정선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축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이나 무질서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ㆍ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 및 세미나 등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