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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3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짚 등으로써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가축 사료를 말한다.
3.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순환형 농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조사료 재배 및 수급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계획
3. 세부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또는 단체

제6조

사업 등

①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2. 조사료 종자 구입 및 자급 종자 생산 기반 조성
3. 초지 조성 및 방목지 관리
4. 조사료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②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계ㆍ장비의 구입 및 설치
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비 지원
3. 조사료 포장 및 저장 시설 구축
4.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퇴비살포기 및 관련 장비 구입
5. 조사료 재배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생산ㆍ유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군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필요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