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평창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