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시스템 등의 컨설팅 지원
3.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