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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2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평창군이 직접 주최하거나「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의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군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ㆍ지원을 통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2.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3.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관리 계획
4.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홍보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3. 선수단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
4.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①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② 위탁사무의 운영, 집행,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