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