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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2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