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현황, 재산 보유 현황, 연령, 가족 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용 보호장비
2. 혹서기ㆍ혹한기 및 우천 시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및 신발
3.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욕구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