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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7720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지역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 및 실행계획 참여
5. 그 밖에 지역에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제3조

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단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 보급 관련 과장 및 팀장
2. 위촉직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등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단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② 단원의 궐위 시 선임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지원단 회의 등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와 자문ㆍ기술지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지원반의 반장(이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
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임명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실무추진단 사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지원근무 명령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 등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연구 등

단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학술ㆍ전시행사 등을 실무추진단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단의 보고 및 평가

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 내역 등을 농업기술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원단 운영이 끝난 후 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