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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