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771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잘피림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관리

ㆍ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홍보

ㆍ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ㆍ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ㆍㆍ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