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이하 “가공단지”라 한다) 내 수산물 가공공장을 사용허가 받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가공단지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2길 56에 둔다.
가공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2. 부대시설: 식당(휴게실), 주차장, 그 밖의 기계ㆍ전기시설 등
입주자는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가공단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산물 가공공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① 시장은 가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