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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1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관리,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시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성별ㆍ연령별 건강 특성과 건강격차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자조모임 및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2.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건강증진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상품권, 물품, 쿠폰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