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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1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수색대원 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