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신청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예탁신청기관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양군수가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