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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1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