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이공간 등 놀이기반시설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 방안
6.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등 놀이기반시설 조성 사업
2.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