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ㆍ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