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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ㆍ관리하는 남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등록ㆍ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각종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2. 남원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
3.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면제
4. 자조모임,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기증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