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남원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