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 연령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