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