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이탈을 방지하여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이탈을 방지하여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
2. 농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함으로써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