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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8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4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연천군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