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사용부서에 소속되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폭염 대비 용품”이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 냉각 기능 또는 온도 저감 효과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군수는 폭염 시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
2. 연천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야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3. 연천군 소속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중 야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① 군수는 폭염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대비 용품 등의 구입 및 배부
2. 폭염 시 근로자의 휴게시간 조정 및 충분한 휴식공간 제공
3.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매년 폭염 대비 지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