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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8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한 언어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함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체계,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5. “자막 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6.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 관람석 수가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4조

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하거나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거나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ㆍ송출하는 방송물에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①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그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중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수어의 교육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 근무 직원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수어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방송물 제작에 대해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