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8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4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료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