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를 시각 외의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연천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