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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8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마. 교육연구시설
바. 노유자 시설
사. 수련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
3.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홍보 방안
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계획
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에 관련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그에 따른 신속한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