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시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시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4.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의 제작ㆍ보급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3. 다회용기의 사용 관련 교육 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