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ㆍ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