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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767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등의 실ㆍ담당관ㆍ과 등으로, 각종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제출

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회계연도 시작 이후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신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

검토 결과 통보

일자리정책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예산의 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통보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일자리정책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계획의 수립ㆍ운용

① 일자리정책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조례 제5조의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일자리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합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일자리정책과장은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서를 사업시행일 또는 사업공고일 20일 전까지 일자리정책과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③ 일자리정책과장은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계획의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현황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통합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활용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사업의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